토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재개발 필지, 확인사항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된 예정선에 필지 일부가 걸쳐 있으면, 그 저촉 부분은 실제 도로가 개설되기 전이라도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필지를 매수하기 전에는 도시계획도로 저촉 여부와 저촉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도로 — 도시계획으로 노선이 결정·고시된 도로(장기 미집행 포함)
- 저촉 부분 — 예정 도로 선에 포함된 토지 부분
- 저촉 부분은 원칙적으로 건축 등 개발행위 제한
- 실제 도로 개설 시 협의보상 또는 수용 절차 진행
도시계획도로 저촉이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으로 노선이 결정돼 고시된 도로 예정선에 필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도로가 개설되기 전이라도 저촉된 부분은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촉 부분 확인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도시계획도로(중로, 소로 등) 저촉 여부와 저촉 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저촉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저촉 범위를 도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 오랫동안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도로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며, 이런 경우에도 저촉 부분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정 효력이 실효되는 경우도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촉된 토지는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저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저촉 부분에 한해 가설건축물 등 제한적인 형태만 허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관할 구청 도시계획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도로가 개설되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시행되면 저촉 토지 소유자는 협의보상이나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시점과 절차는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개발구역과 도시계획도로가 겹치는 경우
재개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는 정비계획상 정비기반시설(도로)로 함께 계획되는 경우가 많아,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가 개설되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절차 없이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매수 전 확인할 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도시계획도로 저촉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고, 저촉 부분이 크다면 실제 활용 가능 면적과 향후 보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매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적도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의 차이
지적도상 지목이 이미 도로인 토지와, 지목은 다르지만 장래 도로로 개설될 예정인 도시계획도로 저촉 토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후자는 현재는 지목이 대나 전 등으로 남아 있어 겉보기에는 일반 대지처럼 보일 수 있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저촉 사실 자체를 놓치기 쉽습니다. 매수 전 반드시 이 문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설건축물로 임시 활용하는 경우
저촉 부분이라도 존치기간을 정한 가설건축물 형태로는 제한적으로 활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완전히 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촉 부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저촉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도시계획도로 저촉 여부와 저촉 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시 지정 효력이 실효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필지의 지정 시기와 현황을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네,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시행되면 저촉 토지 소유자는 협의보상이나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상 정비기반시설로 함께 계획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절차 없이 재개발 사업 절차 안에서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저촉 여부 자체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으며,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가액 산정 시 저촉 사실이 감안될 수 있습니다.